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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엇그제 뉴스에 사기꾼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남의 땅을 은행에 담보해 25억을 대출해 가로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질문] 

 

뉴스에 나온것을 보면 땅주인 몰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인감을 발급받아 5군데 금융기관에서

하루만에 25억을 대출 받았다고 합니다.

땅주인 본인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은행에서 연락받고 알았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이 경우 사기당한 주체가 땅주인입니까? 아니면 은행입니까?

2. 범인이 잡히건 안잡히건 25억은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땅주인은 자기가 대출받은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까?

4. 인감을 발급해준 동사무소 직원은 위조된 주민증이라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었을까요?

5. 은행은 서류심사를 당일해서 5억이라는 거액을 당일 대출해주었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6.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땅주인이 25억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는 건가요?

 

검색어 땅주인, 25억으로 검색하면 1월 11일 기사로 해당 사건이 검색됩니다.

 

[답변] 

 

1. 사기범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조한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등기를 이전하여 자기들에게 해당 부동산의 처분권이 있는 것처럼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은행이라 할 것입니다.

 

2. 은행이 실행한 25억원 대출금에 있어, 본래 토지 소유자는 사기범들에게 인감을 맡기는 등 대리권을 수여한 듯한 표시가 있거나 기본대리권을 수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즉, 표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ㅎ나) 책임이 없습니다. 은행이 대출금을 실행하면서 제공받았을 근저당설정등기 등은 전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무효가 될 것이므로, 은행은 결국 사기범들에 대하여만 25억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주는 자기의 관여없이 사기범들이 해당 서류 등을 위조한 점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적으로 볼 때 근저당권 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한다면, 이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토지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미 뉴스로 이슈 화되었고,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해당 사기범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를 상당 부분 하여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