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타깝습니다.도와주세요..다름아니라..이복형제들이...아버님에..유산을..빼돌렸습니다....
사건에개요는...친아버지와,떨어져살아온..본인은..어느날전화한통화를받습니다...천호동..동사무소에서..
저에주민등록등본을..떼가려는사람이있다는겁니다,,,알고보니...이복누나였습니다..외그러냐고물어보니..아버지가돌아가셨다는겁니다...그런데외..내등본이필요합니까물어보니..사망신고를하려한다는겁니다...
아버님사망신고하려는데외,내등본이필요합니까물어보니..떼주기싫으면..말아라는식으로말하고..또아버지가돌아가셧으면..나에게외연락을안했느냐..물어보니..전화번호를..몰랐다며둘러대는겁니다..
기가막혔습니다..아무래도..이상해서..알아보니..아버님앞으로,,유산이12억건물이있는겁니다....
차후..물어보니...이복누나앞으로...모두..위임했다는..구수증서...가있었습니다....
기가막힌건..아버님은중환자실에서..위독한상태에서..구수증언을했다는건데...저와아버지와는..계속연락..
한상태였고...위독하신건알았지만...그리갑자기..돌아가실줄은몰랐습니다....
여러가지정황을보면..이복누나가..구수증서를...조작한거같습니다....이걸어찌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이대로..끈나는건지...막막합니다....
어차피..재산은생각도안했지만,,진실만큼은..밝혀내고싶습니다.....
잘아시는분께서는...답변바랍니다...
[답변]
1. 일단, 기본적으로 귀하께서 취하실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제가 된 유언의 효력을 부인하여 법정상속분만큼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고, 설령 구수증서에 따른 유언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더라도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만큼의 권리라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2.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이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일부라도 흠결하면 무효입니다. 구수증서의 유언의 경우에도, 증인의 숫자가 2인 미만이거나, 증인 결격자가 증인을 섰거나,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증인의 서명/기명날인이 빠졌거나, 7일 이내 검인을 받지 못한 등의 요건 미비의 점을 밝힌다면, 얼마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해당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부동산 중 귀하의 상속분만큼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법령(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유언에의하여 이익을 받은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3. 반면, 설령 구수증서가 유효하더라도, 귀하는 망인의 자녀로서 유류분에 해당하는 상속권이 있으므로 이를 얼마든지 주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하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기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의 1/2 상당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법령(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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