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6일째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20년 동안 제약 회사에 근무하시고 퇴직하신후 제약 도매상을 하셨는데.
아버지까 쓰러지시 나서 더이상 이어갈수 없어 정리를 할라고 합니다.
약국에 약을 먼저 납품하시고 매달 수금을 하셨는데 약 30군대 1억 3000만원 정도 입니다.
아버지께서 장부에 꼼꼼히 기록하셨고 쓰러지기전날 장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셨으며 마지막 정리까지
1억3천인데 믿고 거래하시는곳들이라서 장부에 싸인같은건 많이 받지 안으신거 같아요
근데 장부 싸인까지 하면 9000정도 입니다. 저는 1억 3천 만원 다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땀과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약을 납품하고 수금을 걷는 방식으로 운영하셨는데 혹시 약국에서 돈대신 약을 반납하여 처리하는게 가능한지.?
2. 1억 3천을 받을수 있는 방법 또는 약국에서 돈을 안줄시 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을수 있을지?
3. 아버지깨서 지인에게 700만원을 빌려주셨는데 약 9개월됬습니다. 통장에 그사람이름으로 700이 나간게 찍혀있는데 받은 이력은 없습니다. (장부에 적혀있슴) 이돈도 받을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기본적으로 약제품에 어떠한 하자가 있거나 그밖에 개별적인 납품계약에 관한 취소 등 사유가 없다면 임의로 반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동안 아버님께서 약국과 거래하면서 그 거래약정상 일정한 요건 하에 (하자 등이 없더라도) 약국에서 반품을 요구할 수 있게끔 약속하였거나 관행적으로 그와 같은 반품을 허용하여 왔다면, 나중에 구체적인 대금 청구에 있어 약국 측에서 이를 갖고 항변할 여지는 있습니다.
2. 약국과의 거래사실 내지 납품계약 체결 사실, 실제 납품 사실 등을 증빙할 수 있다면, 민사 청구 등을 통하여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약국 측에 어느 정도 변제자력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러한 증빙만 잘되면 채권회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명시적인 약정서가 없더라도, 그 동안의 거래내역(대금결제내역), 장부기재내용 등 제반사정의 입증을 통하여 증빙이 가능합니다.
3. 대여금 관련해서도, 700만원의 입금이 대여약정에 기한 것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차용증이 없다 해서, 그러한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예컨대, 상대가 위 700만원에 대한 이자에 해당되는 돈을 납입하여 왔다거나, 상대방과 아버님과의 교신에서 대여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정 등이 드러난다든지 제반사정의 종합적 증명을 통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그외 문의는 네임카드의 연락처나 블로그,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서~ (0) | 2016.06.20 |
---|---|
민사시효 중지 가능여부 (0) | 2016.06.20 |
압류해제를 위한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도 지연이자(소촉법)는 내지 않아도 되나요? (0) | 2016.06.20 |
대여금청구소송 중입니다 (0) | 2016.06.17 |
선고유예 기간경과의 효과 (0) | 2016.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