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증인에 대하여 별지 조서와 같이 증인신문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피고인)
재판장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으며 더 이상 신청할 증거는 없다고 진술
이 부분에서 재판장이 변호사한테 증인신문에 대해서 더 의견있냐 물어봤는데 별 의견없다고 끝났는데
저에게는 직접 물어본적도없고 재판장이랑 변호사랑 이런말 했엇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저 대신 변호인한테 물어보고 의견없다고 말했으면 반대신문권의 하자가 치유된거로 볼수있는건가요?
[답변]
2009도9344 판례
(...)
[1]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
위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책문권 포기로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1]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
위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책문권 포기로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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