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시 증인심문있던날의 공판조서 내용입니다
재판장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은 없다고 진술
재판장
형사소송법 56조의 2 제1항에 따라 증인 XX에 대한 신문을 녹음할 것을 명하고 이를 소송관계인에게 고지
xx에 대하여 별지 조서와 같이 증인신문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피고인)
재판장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으며 더 이상 신청할 증거는 없다고 진술
재판장
증거조사를 마쳤음을 고지
재판장
검사와 변호인에게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을 신문할 것을 고지
검사 및 변호사
특별히 신문할 사항이 없다고 진술
재판장
피고인 신문을 마쳤음을 고지
검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 기회 부여
변호인
~~~~~
피고인
~~~~
재판장
변론종결
이렇게 됏습니다
제가 다른 방에가서 모니터로 증인신문 하는것을 보고있다가 다 끝나고 난 뒤
법정으로 다시 돌아왔을땐 검사가 항소 기각해달라하고 변호사가 선처해달라 변호하고 저에게 최후진술 하라고 기회주고 끝났습니다
다른 방에 있을때 말을하지마라고 하여 아무말도 못했고 돌아왔을때 증인에 대해 뭐 물어볼거나 그런거 의견있나 이런말은 일체 없었고 저렇게 끝난겁니다 증인은 저희측 증인이었습니다(피해자)
확실히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배제되었다고 볼수있을까요?
[답변]
말씀주신 사실관계가 맞다면 피고인 본인에게 반대신문을 해볼 일체의 고지나 안내, 기회없이 그대로 증인신문을 종결시킨 것이기에 반대신문권 침해로 보입니다.
아직 판결선고 전이고 증인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할 것이 남아있다면 이러한 반대신문권 침해를 이유로 변론재개신청 및 증인재신문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판결선고 전이고 증인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할 것이 남아있다면 이러한 반대신문권 침해를 이유로 변론재개신청 및 증인재신문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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