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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기소중지중에 고소인과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질문]


안녕 하십니까??


제가 사업을 하면서 동업자와 투자를 조금 받았는데. 투자자가 저희 세 명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하

였는데..전체 금액은 1,800 ( 일천 팔백 만원 ) 입니다.. 그 중에 두사람은 검찰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납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만 연락이 안되어 고소 사실을 몰랐는데.. 최근에 지인을 통해서 제가 연락이 안되어 기소 중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고소인의 고소취하서나 합의서를 받는다면 기소중지 상황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지요???


 상담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고소취하나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은 당연히 현 수사상황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도움이 됩니다. 

2. 다만 합의를 받는 것 갖고 바로 기소중지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지를 묻는 취지라면, 원칙적으로는 합의
서 제출 후 사건재기신청을 하여 조사를 받고 종결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저히
경미한 사건으로서 혐의도 불명확하고 합의도 마쳐서 수사를 진행시킬 실익이 극도로 박약하다 하면, 조사
없이 각하 종결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