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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범죄경력 조회로 기소중지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질문]


저는 현재 해외에서 한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6개월 전쯤에 한국으로 보낸

제품이 경찰에 적발되어 상표법관련 위반 혐의로 한국쪽 판매자가 경찰조사를 받고 3개월 전쯤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한국쪽 판매자가).


문제는 한국쪽 판매자가, 물건의 원 공급자인 제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다 얘기해 버렸다고 하던데 경찰에서

아직까지 한국의 제 주소지로 전화 또는 우편으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건에 공범으로 연루가 된 것이라면, 경찰에서 제 주소지로 우편으로라도 연락이 왔어야 했던거 아닐까요?

연락이 아예 없는걸로 봐서는, 한국쪽 판매자만 단독범행으로 사건 종결한거 같기도 한데 알아볼 곳이 없어서요.

해외 한국영사관에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도 띄어 봤는데, 범죄경력 없다고 나오구요.


제가 조만간 한국에 들어가야 할 일이 있는데, 기소중지가 되어 있거나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기소중지 여부를 문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범죄경력 조회로 문제가 없다면 기소중지가 상태가 아닌 것인지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기소중지 사건의 경우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수사경력에는 해당되지만, 범죄경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경력조회는 당연히 나오지 않으므로, 범죄경력조회에 안 나온다고 해서 기소중지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만약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형사사법포탈에 접속하여 본인이 입건되어 있는 수사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기소중지 사건이 있다면 조회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 외에는 검찰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