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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대출명의도용

 

 

[질문]

상담원이 전화와서 엄마가 전화해서 통화로 대출취소한다고 직접구두발언하고 사과하면 법적인 처벌을 묻지않고 자기들선에서 끝낸다고합니다

돈이오고가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이에 따라 실제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에까지 나아갔다면, 비록 중간에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실제 대출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미수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은행 측에서 굳이 문제를 삼아 고소하게 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다만 미수에 그친 점이 양형에서 참작될 뿐임).


따라서 은행이랑 잘 이야기하여 형사입건까지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현명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