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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대포통장에늬한 부당이익금 소송재판

 

 

[질문]

저가작년초에 대포통장을개설하여 양도를해서 그게걸려서벌금200만원을 물엇습니다.벌금물기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장인가 뭐날라왓엇는데나한테피해받은사람들 그리고 사건경위 피해금액등등 나와잇으며 저보고다내라는그런식으로 날라욋엇는데이사도중 서류를분실하엿는데 몇일전 그사건에대해서 부당이익금재판으로 소환장이날라왓습니다.법원에전화해보니 그소송장인가저번에날라간그거재판이라며 자세히물어보니잘모른다고알아서해라고 법원측에서그렇게말하여서알아보는중인데 드 소송장을 재발급이가능한지 그리고 제가그돈을내야하는지 부당이익금을알아보니제가 그돈을챙겻을경우이던데전대포통장벌금도다냇는데 저가물어야하는지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최근 관련 대법원 판례는 1) 통장대출 등을 미끼로 자기도 속아서 통장을 대여한 사람의 경우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에 있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2) 설사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하여 기망을 당하여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마당에 단지 통장대여자의 통장이 그 지급계좌로 이용되기만 했을 뿐이라는 점에서 과실과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들어 통장대여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다만 부당이득반환책임은 일부 인정하여, 당시 통장에 있던 잔액 5,000원의 반환만 인정하였습니다.


2.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부당이득 반환책임은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한편, 질문상에서 언급한 '소송장'이라는 것이 형사에서의 약식명령장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사에서의 상대방 소장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어느 쪽이라도 법원에서 열람, 등사 등 입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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