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제가 현재 소송 중은 아니고요, 소송을 상대측에서 언제까지 소송을 미룰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미룰 수 있는건가요?
[답변]
1. 소송을 당사자가 계속 임의로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에서 보기에 증거조사가 충분히 시행되어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2.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경우 계속 입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재판이 미뤄지는 것은 아니며, 결국 입증책임의 원리(주장하는 요증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할 경우 해당 요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따른 불이익을 말함)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될 뿐입니다.
3. 다만, 소송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이런 저런 꼼수로 소송지연을 획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끌려다니지 않고 소송지연의 점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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