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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1인시위이 대해 여쭙고자합니다.

 

 

[질문]

제 아래 동서가(현재 사실혼 관계이며, 둘 사이 돌이지난 아이가 있고 이혼을 하지 않은채 우리 처제와 아이를 낳았습니다.)가구매장에서 일을 합니다. 처제를 상습적으로 폭행(갈비뼈가 부러진 적도 있습니다 병원 기록도 있구요)을 하여 오늘 그 매장에 찾아가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통하고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주변에 알리고 싶어서
그 매장 앞에서 그 사람(동서)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1인 시위를 한다면 영업방해에 해당이 되는지요?
어차피 지금 서로 갈라설거고 그 사람을 사기죄(그 집 부모도 같이 속였습니다)폭행으로 고소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고소를 하고 1인시위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일단 처제에 대한 상습폭행은 물론 불법행위이고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사인의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습폭행에 대하여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 법에서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영업하는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하여 망신을 줌으로써 damage를 가하는 등 자력으로 구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명예훼손죄 성립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물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한 내용의 적시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있어 위법성이 없게 되나, 단순히 상대방의 처제에 대한 상습폭행 사실을 여과없이 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러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재 판례 및 실무의 태도입니다.


3. 따라서 1인 시위 시도를 하실 경우 일단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4. 한편, 업무방해의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성립 가능성이 상당하나, 구체적 사안에 있어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 1인 시위를 실제 시행한 시간적 범위 등 구체적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