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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상대방이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제가 잘못인가요?

 

 

[질문]

주말에 팬션에 놀러갔다가 팬션 안에 트럼블린이 있어서 트럼블린을 타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갔을때는 트럼블린에서 내려오려는 아이가 있었고 제가 들어가서 한번 뛰었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무릎이 아프다고하여 아이의 부모가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말이 지나고 연락을 받았는데 아이의 무릎이 골절되서 저를 과실치상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팬션측의 안내문에는 만6세이하 어린이는 부모님 동행하에 이용해달라고 써있었는데 다친아이는 부모와 동행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과실이 있는건가요?

 

[답변]

1. 과실치상죄로 처벌되기 위하여는 질문자에게 피해아동의 골절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즉, 과실-이 있어야만 됩니다.


2. 질문 내용 상에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 있지는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소 추상적인 답변에 그칠 수밖에 없으나, 일단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피해아동의 골절부상이 질문자가 트럼블린에 들어가서 뛴 행동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즉, 기왕증이나 다른 경로로 입은 부상이 아닐 것), 2)질문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었을 것, 3)질문자가 이러한 예견가능성을 토대로 결과회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 요구됩니다.


3. 한편, 피해아동의 부모가 동행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질문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의무가 문제될 때 피해자 측 과실로서 과실상계 사유가 될 뿐, 질문자에게 만약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상의 죄책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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