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채무발생일시
2004년 저의 아버지께서 동료들을 모아 창업하게되였고 이후에 회사의 재료값을 대지 못하자 이내 사업에 지장이 생겻습니다.
-채무발생원인 이내 이 재료값을 대지 못한 것으로 사업이 문을 닫게 되자 아버지께서 가게를 여는데의 모든 투자금과 가게에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홀로 몸만 나왔습니다.
-채무금액 채권 양도 통지서에서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대여금 금 38,500,000의 이자가 다른 쪽으로 양도가 되었는데요
-총 채무건수 1건
-신청내용
어린나이라 처음 전문지식으로 글을 달아봅니다. 당시 채무관계자와의 직접적인 청산이 아닌 아버지께서 그동안 투자한 권리와 가게에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 하면서 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내려와 자리를 잡고 10년이 흐른뒤 나온 채권 양도 통지에 대해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질문 1. 결코 도망치거나 채무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가게의 지분과 투자금을 모두 포기하고 채무관계 또한 청산할것을 피해자가 약속하였으나 이런 채권 양도 통지가 정당한건가요?
[답변]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을 경우, 채무자로서는 그와 같은 채권양도 통지 전까지 기존의 채권자에 대하여 갖고 있던 대항사유를 가지고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채권양도 통지 전까지 발생한 사유로서 질문자 측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1) 아버님의 가게지분 및 투자금 포기에 따른 정산
2) 10년의 기간이 지났다고 하였으므로, 시효의 완성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난 현시점에서 그 증거자료를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반면 2)의 경우, 채권자의 권리행사 가능시점(즉,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시효기간(일반 대여금 원금: 10년, 이자: 3년의 단기소멸시효, 상사대여금: 5년)이 경과하였다면, 별도의 시효중단 사유(압류, 가압류, 채무승인 등)가 없는 한 채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 1), 2)의 점을 고려하여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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