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원고이고요
제가 5백을 받기로 조정해서 판결이났고
50만원씩 10회 분할로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2회까지는 제때 잘주다가
3회때는 정해진 날짜에 안주고 며칠늦게 주고
4회때부터 돈도 안들어오고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제가 감액해줘서 5백만 받기로 한건데요.
열받아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결국 강제집행하려고
법원에 가서 송달증명이랑 집행문신청하고 재산명시신청까지 하고 온 상태입니다.
Q1. 이다음부터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Q2. 그리고 재산명시신청하면 오래걸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래걸리는지도 궁금하고요.
조정조서에 피고가 날짜를 1회라도 위반할 경우 다 갚는 날(15년 4월 5일)까지 연 20% 이자쳐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Q3. 정해진 기간까지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내년초까지는 받을 수 있을까요??
Q4. 그리고 3회때부터 어긴거니까 3회때의 액수로 이자쳐서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Q5. 재산명시신청하면 법원에서 피고 재산을 알아서 다 찾아주나요?
- 사고일시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상해진단서 유무
-10대 중과실 유무
-보험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답변]
1. 상대방의 책임재산(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예금, 거래처 채권, 유체동산 등)을 파악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면 됩니다. 기존에 돈을 지급받으신 것이 있다면, 상대방의 거래은행을 아실텐데, 그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들어가는 것이 집행절차 중에서는 가장 신속하게 처리되는 편입니다(결정에서 송달까지 1주일 정도면 됨). 계좌번호까지 몰라도 상관없고, 은행만 특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2. 재산명시 절차의 경우, 신청으로부터 명시결정까지 1개월 정도, 명시결정으로부터 재산명시기일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총 2,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참고로 재산명시절차 자체에서는 크게 얻을 것이 많지 않고(채무자가 재산이 있더라도 숨기기 쉬움, 나중에 거짓 진술을 한 것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다만 이후의 절차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나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측면이 강합니다.
3. 언제까지 회수가 가능할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진행상황이나 상대의 책임재산 파악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
4. 조정조항을 보면, 약정 기일을 어길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일시금으로 전부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일시불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율 역시 조정조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조정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이것을 강제집행하려면 별도의 소송이 필요합니다.
5.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스스로 재산을 공개하게끔 하는 것으로, 단지 허위목록 제출시 처벌을 한다고 경고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스스로 제대로 재산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이후 후속절차인 재산조회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 외 신용정보 회사를 통하여 자동차나 부동산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빠르고 간편하나, 재산조회에 비하여 확인범위가 좁다는 단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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