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96년 4월 20일 음주운전으로 검찰 조사받다가 오늘 날짜로 앞에 음주운전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본건으로 결국 징역6개월을 받아 구속되었다가 상고까지 진행하여 6개월 만기
출소하여 올해 4월 11일 상고기각으로 집행유예 실효로 다시구속 되었으나 상소권회복신청으로 35일후 풀려
나 항소 진행 중입니다.. 제가 궁금 한것은 벌금형이 가능 할까요?
이번 건은 전날 숙취로 단속된것 입니다..그리고 만약에 원심형이 확정된다면 집행유예는 실효가 되어 다시
구속 되는것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당시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결격사유(누범-교도소 출소 후 3년 내 범행-, 집행유예기간 중 범
행)가 없다면, 이론상 벌금형이 가능하긴 하나, 이는 사건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은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 확정 후부터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바, 집행유예 만료기간이
더 뒤로 연장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형 이상의 재범확정(6개월 형이 나온 부분)이 여전하여, 집
행유예 실효를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 경우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받아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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