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호관찰 1년 받았는데 출석 하다가 하루 출석을 못했는데요.
불이득이 있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사후에라도 사유서를 제출하시고 다음부터는 성실하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호관찰소 무단결석 등이 반복되면, 보호관찰소에서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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