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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도촬사진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질문]

 

얼마전부터 사귀게된 애인이있는데 그애인이 저를 만나기전에 만났던 사람의 변태적인 성향을 알게되어 헤어졌다고 얼마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그사람이 자기가 잤던 다수의 여성들(현 제 여친포함)과 관계후 자고있을때 알몸이나 성기가 노출되거나 몰래 찍은 도촬사진들이 그사람의 사무실 컴퓨터에 가득했는데 여친은 당황스럽고 겁이나 본인거만 지우고 그뒤로 헤어졌다고 하는데..얘기를 들으니 제가 너무 화가나서 분을 참지 못하겠습니다..너무 쓰레기같은 인간이라..꼭 처벌을 받게하고싶은데 여친이 경찰서에 출두하거나 고소하는부분을 꺼려하고 본인의 사진은 본인이 삭제한상태라 다른 여성들의 사진밖에 없을거라고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의 사무실위치와 연락처를 아는데 이런경우 처벌을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저와 제여친은 직접고소는 원치않고 합의할생각도 없으며 다른피해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마음같아선 구속을 시키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친고죄 규정의 폐지로 인하여, 피해자인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고발의 형식으로 수사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발에 의하여 상대방이 피의자로 입건되어 성폭법위반(도촬 혐의)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 만약 질문 내용처럼 그 도촬의 양이 상당하다면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엄중한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유죄 확정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dna 채취, 수강명령 등도 같이 부과됨).

 

한편, 질문자 또는 질문자의 여자친구 분이 고발장을 제출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 분이 고발을 하더라도 여자친구 분이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