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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집행유예 기간중 누범

 

 

[질문]

 

A . 현재 집행유예 기간(공문서 위조 및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2년 / 실형1년 - 현재 1년남음(집행유예기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공문서 위조로인해 구치소에서 수감중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습니다.

 

본래 성매매알선 (단순실장직) 으로 걸려도 벌금형인데 반해

공문서위조로 인한 실형이 묶어서 이렇게 처리가되었습니다.

다행이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구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키스방(유사성행위를 하지않도록 권고 및 각서를 쓰고 업장운영중)

을 운영중입니다. 만약 단속에 걸렸을시 매니저가 유사성행위를 한경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a.당연히 구속수사가 되는지.

b.아니면 단순 벌금으로 끝날수도있는지..

c.집행유예 기간이라 그건 힘들것이라 보는데.. 변호사 선임시 피해갈수있는지

d.직업윤리법위반으로 준비하고 운영중입니다. 그에대한 매니저 교육또한 했구요.

 

상황이 이해되신다면 정확한 판단으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1. 유사성행위 적발로 인하여 성매매알선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서, 단순 직원으로의 가담도 아닌 업소 운영주체이기 때문에 공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특히 최근의 실무상으로는 과거보다 엄벌추세여서, 초범인 경우에도 업소 운영자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음). 그러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질문자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 및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상되는바, 이러한 중형 선고의 가능성, 죄절의 불량람, 중형 선고 예상으로 인하여 도주의 우려가 증폭되는 점 등으로 인하여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상술한 것처럼 벌금 선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3. 실무상의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여 벌금형 선고 및 집행유예 실효 방지로 피해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4. 매니저에 대하여 유사성행위 금지 교육을 시키고 업소 방침에서 이를 금지한다고 정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유사성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음에도 고객과 매니저가 이를 피하여 유사성행위에 이른 것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직업안정법위반(음란행위 종사 직원 모집)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매매 알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결국 성매매알선처벌법에 따라 처벌되고, 이 경우 결국 상술한 것처럼 실형 및 집행유예 실효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무리한 업소 운영보다는 업소를 정리하시고 더 이상의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