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할 곳이 달리 없어서.. 질문합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달전에 아버지의 채무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파트를 캐피탈에서 담보로 대출이 되어있는 상태였고, 그 밖에 신용기금에서의 대출, 카드빚, 미납된 세금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법무사를 통해 한정승인을 받았고,(작년 8월경), 저희가 알고 있는 채무관계에 있는 곳에 한정승인을 통보해주었습니다. 저희가 한정승인 받기 전에 신용기금 쪽에서 대리등기를 해서 자동상속받은 것처럼 되었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넘겼습니다.
지난 달에 아파트가 경매처분된다는 법원 등기를 받았고, 남은 가족들은 물질적인 재산이 없어서 아파트가 경매처리된 이후에 채권단에서 배당되어 지급된다고 법무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카드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구요.. 상속을 받았으니, 명백한 채무의무도 저희에게 있다며... 이런 경우 저희가 이의신청을 하고, 한정승인을 받았음을 법원에 인정을 받고 아파트 경매 후 지불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정승인과 달리 민사소송을 달리 준비해야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9년 미납된 아버지의 종합소득세가 어머니께로 넘어왔는데, 그것도 지불하지 않으면 압류된다고 하는데, 이미 경매절차에 들어간 아파트도 압류가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한정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친의 상속재산을 통해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2. 다만, 한정승인은 등기처럼 대외적으로 공신력있는 공시가 행하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 심판결정에 모든 이에게 대항할 수 있는 기판력이나 기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들은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해서, 또는 알아도 한정승인의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여전히 부친의 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의 경우 채무 자체는 상속하고 다만 책임만 제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자들의 소송 자체를 막을 수 없고, 판결도 해당 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나게 됩니다.
4. 귀하께서는 따라서 해당 재판에 적극 응소하셔서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부친의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귀하의 고유재산에 대한 부당한 집행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에 관하여도 각자 부담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지 않으면, 귀하 측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을 아셔야 합니다.
5. 덧붙여 만약 귀하 측에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사유(신청 당시 재산목록을 고의로 누락한다거나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행위를 하는 등)가 있다면 기존 한정승인 결정에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각기의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일일이 방어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채권자에 대한 소송에서 한정승인이 무효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이 날 경우 다른 채권자들도 그 판결 이유를 원용하여 연쇄적으로 귀하 측에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응소시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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