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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긴급]상속포기 신청 중에 망인에게 법원에서 지급명령에 관한 서류가 등기로

 

 

[질문]

상속포기 신청 중에 망인에게 법원에서 지급명령에 관한 서류가 등기로 왔는데

 

받아야 유리한지 아님 받지않아야 유리한지 몰라서 일단은 받지않았습니다.

 

특별송달이라서 두번 더 방문을 올텐데 어찌해야하나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더 시간을 끌 수 있는지요?

 

PS. 결정문이 나오려면은 두달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답변]

상속포기 신청을 기한에 맞추어 하셨다면(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곧 상속포기 수리 심판 결정문이 나올 것이고, 이것을 해당 재판에 제출하시면 상속포기를 이유로 채무승계가 이뤄지지 않게 됨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는다고 하여 딱히 불리할 것은 없고,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이 때 이의신청서에는 개략적인 사유-상속포기 신청-를 적어내도 좋고, 안 적고 이의신청의 취지만 적더라도 무방). 그러면 상대방이 인지 등을 보완하여 정식재판으로 이행되거나, 아니면 인지 등 보완을 하지 않아 정식재판으로 이행됨이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이행될 경우 여기에서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상대에게 소취하를 권유하거나, 청구기각 판결문을 내려줄 것입니다(아직 상속포기 결정문이 나오기 전에 변론기일이 도래한 경우, 재판부에 사정을 말하고 변론기일을 연기 또는 속행시키면 됨).

한편, 지급명령 결정문을 계속하여 받지 않는 경우(요행히 특별송달까지 회피한 경우), 공시송달 절차가 허용되지 않는 지급명령 절차이기에 상대방으로서는 인지 보정 등을 통해 소제기 신청을 하여 정식재판으로 이행하거나 이를 하지 않아 지급명령절차를 종료시키거나 할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위에 말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포기 결정문 제출을 통해 상대방의 소취하 또는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