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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음란전화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

 

어떤남자분이 폰섹스를해주면 돈을준다고 글을올리셧더라구요 그래서 폰섹스를 하려고 햇는데 하긴햇습니다 건당 천원받기로하고 그런데 폰섹스를다하고 돈을안주는겁니다 그분은 그냥하는줄알고 햇다는데 저는받는줄알고한거거든요 이건문제될건없다생각되지만 혹시이것도문제가되나요? 제가걸고넘어지면? 그리고 

혹시나 제가 폰섹스관련해서 신고하거나 저희아빠가 워낙엄하셔서 밤에는 폰을가져가시거든요 그러다가 저희아빠가보고 폰섹스에대해 신고하면 남자분은처벌을받나요? 저도 성인이구 남자분도성인입니다 1. 돈거래는 없었고 2. 올린글을보고 폰섹스문의는 제가햇구요 둘다잘못인가요?아님 돈거래가없엇고 제가 돈을원해서폰섹스한거라서 남자분이아무런잘못이없게되는건가요?

저희아빠가알고신고하실경우는어찌되나요? 자세하고 진짜확실한것만 이해하기쉽게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1.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사안과 같은 경우 질문자의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아버님께서 신고를 하시더라도 질문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는 해당 남성이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2. 서로 간에 금전 조건을 매개로 음란전화를 나눈 것이 성매매알선처벌법에서 정한 유사성매매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판례상 유사성매매 인정기준에 의할 때에 음란전화는 원격지에서 서로 간에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없이 이뤄진 것이라서 금전을 매개로 하여 이뤄졌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유사성매매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유사성매매 관련 인정기준 참조 링크

http://blog.naver.com/eobu/150130008112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질문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 임의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문자나 음향 등을 보냈을 때 성립합니다. 질문자가 동의하였다는 의미는 돈을 준다는 것을 이유로 일단 음란전화 응대에 스스로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질문자에게 음란전화를 걸어 온 것이 질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뜻합니다.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남성이 기망적인 방법(돈을 주겠다고 해 놓고 안 준 것)을 하여 질문자로 하여금 음란전화에 응대하게 하는 노무의 제공을 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한 노무의 제공을 일종의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아 사기죄로 볼 수 있을지 문제될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금액 자체가 소액이고 음란전화 응대를 재산상의 이익이라 보기도 어려워 범죄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돈을 매개로 음란전화 상대방을 구한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맞으나 유사성매매 수준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습니다(위계-속임수-에 의하여 여성을 곤경에 빠뜨려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를 하게 하는 경우 성매매알선처벌법에서 처벌규정이 있으나 사안의 경우에는 위계는 일부 있으나,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에 해당되지 않고 여성을 어떤 곤경에 빠뜨렸다고 보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