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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동파책임 세입자 vs 임대인?

 

 

전국을 뒤덮은 15년만의 최강한파, 동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세입자 vs 임대인?

 

 

 

    한파로 인한 동파피해 손해배상 책임 세입자 vs 임대인?

전국을 뒤덮은 15년만의 최강한파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비행기 결항으로 시민들이 공항에서 며칠째 발이 묶였고 비행기 운항 재개를 기다리며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거주 주택은 동파 방지를 위해 베란다에 세탁기를 둔 가정은 세탁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로 보일러나 수도관 등이 동파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책임을 세입자와 임대인 중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도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몇주전 한 방송사에서 동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 인터뷰를 요청을 했었는데 재판 일정이 꽉 차 있어 인터뷰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고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판례, 집의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

 

우선 판례는, '집의 구조'가 기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베란다의 창이 홑창이라서(요즘은 홑창보다 보온과 방음이 잘되는 이중창을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다른 주택보다 동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주택의 구조가 열악하여 동파피해에 취약하거나 구조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동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합

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동파 위험이 있음을 감지하고도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평소 집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유지하지 않는 등(겨울철에 실내 온도를 10도 이하로 유지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동파 방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서울시 조정안 노후한 보일러는 임대인책임

 

서울시는 동파피해로 인한 법적 분쟁을 보다 쉽게 해결하기 위해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안에는 보일러의 사용가능 기간을 7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내에는 세입자가 일정비율을 부담하고 7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해주지 않은 임대인의 책임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단, 서울시에서 제시한 분쟁조정안은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15년만의 이례적인 한파인 만큼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동파 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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