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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우연히 습득한 휴대전화,돌려주지 않으면?점유이탈물 횡령!

고가의 휴대전화를 노리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훔친 범인들은 전원을 끄거나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가령 위치추적으로 휴대전화의 위치를 이동했거나,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들을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훔칠 의도로 가져간 것이니, 절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훔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남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주웠다가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겠습니다.


최근 법원은 휴대전화를 주웠다가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A씨에 대해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적용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시가 백여만원이 넘는 아이폰을 주웠다가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례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주인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휴대전화를 돌려주었지만, 처음부터 주인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돌려주지 않은 점 등 불법영득의사가 인정 되어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되찾았고, 처벌을 원치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A씨에 대한 벌금을 감액했다고 밝히고 벌금 30만원을 내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