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혼준비중입니다
처음에는 엄마인 제가 두아이를 다 거둘려고했으나 경제적인이유로 남편쪽에 둘째아이(갓50일된아기)
를 맡겼습니다
이혼후에도 각자 하나씩키우게될거같은데 제가 데리고있는 큰아이의 양육비도 남편한테 청구할수있나요?
제입장은 지금당장 일을못할거같구요 (몸조리중)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1차적으로는 협의이혼을 하실 경우, 서로간의 협의에 의하여 양육비 문제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협의가 잘 안되어 재판 이혼으로 가실 경우, 법원에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 정하게 될 것인데, 귀하로서는 큰 아이의 양육비를 물론 남편 분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반대로 둘째 아이를 맡고 있는 남편 쪽에서는 이에 대한 양육비를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행유예 (0) | 2016.02.03 |
---|---|
재산조회를 했써요.. 질문좀 봐주세요 (0) | 2016.02.03 |
유사성행위나 성매매 처벌에대해궁금합니다.. (0) | 2016.02.03 |
권리금 문제입니다 (0) | 2016.02.03 |
소액재판 결과 판결 해석좀 해주세요 (0) | 201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