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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두아이 부부각자 하나씩맡았을때 아이의 양육비청구

 

 

[질문] 

 

이혼준비중입니다

처음에는 엄마인 제가 두아이를 다 거둘려고했으나 경제적인이유로 남편쪽에 둘째아이(갓50일된아기)

를 맡겼습니다

이혼후에도 각자 하나씩키우게될거같은데 제가 데리고있는 큰아이의 양육비도 남편한테 청구할수있나요?

제입장은 지금당장 일을못할거같구요 (몸조리중)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1차적으로는 협의이혼을 하실 경우, 서로간의 협의에 의하여 양육비 문제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협의가 잘 안되어 재판 이혼으로 가실 경우, 법원에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 정하게 될 것인데, 귀하로서는 큰 아이의 양육비를 물론 남편 분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반대로 둘째 아이를 맡고 있는 남편 쪽에서는 이에 대한 양육비를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