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아는동생이 현제 오피스텔을 빌려서 유사성행위 장사를하고있는데요
저보고 같이하자고합니다....
저는 이런법쪽으론 모르는데 단속되어도 벌금밖에안받는다고하는데요...
만약 경찰에 단속이되어도 벌금만받고끝나나요??
아님 징역을살수도있는가능성이있나요??
미성년자는절대안쓰고요
그리고 저희는 유사성행위로 금액을받고하지만 여자들이 남자들과 만약좋아서 성관계를맺다가 단속이되었을때에는 어떻게될까요???
궁금해서올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http://www.lawfirmveritas.co.kr ). 다음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징역도 가능합니다. 특히 상습적인 범행의 경우 더욱 더 징역 등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참고법령(성매매처벌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제18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친족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타인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타인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를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자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자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
제1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제2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의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ㆍ유인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
②영업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영업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벌칙)
①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2. 유사성행위 영리 알선도 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성매매 알선에 해당되어 처벌받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성행위 알선이 좀 더 불법성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귀하 측에서는 영업방침상 유사성행위만 알선하고 직접 성행위는 금지하고 있었다고 할 경우, 직접 성행위 알선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유사성행위 알선에 대한 불법성을 기준으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조회를 했써요.. 질문좀 봐주세요 (0) | 2016.02.03 |
---|---|
두아이 부부각자 하나씩맡았을때 아이의 양육비청구 (0) | 2016.02.03 |
권리금 문제입니다 (0) | 2016.02.03 |
소액재판 결과 판결 해석좀 해주세요 (0) | 2016.02.03 |
체불임금 형사소송 1심판결에 대한 항고 문의 (0) | 201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