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게를 인수하기로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1억으로 말했고
들어올 때 인테리어한 비용은 빼기로 하고 들어왔으나
갑자기 1억을 전부 내 놓으라 합니다
건물주와는 중도금까지 계약을 맞친 상황인데요
가게 장사가 너무 되지 않아서
잔금을 치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2개월 정도 잔금을 못 치루고 미루게 되니
건물주가 이번 달 안으로 자금을 못 치루면 다 나가라고 하는겁니다
만약 쫓겨나게 되면 저희는 권리금까지 다 지불을 해야하나요 ?
전임대인이 1억을 전부 내놓으라며
인감증명서를 떼어달라합니다
만약 저희가 가게를 못하게 된다해도 지불해야하는것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http://www.lawfirmveritas.co.kr ). 다음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 중에는 원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해당 권리금 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계약서 내용 등을 확인시켜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두아이 부부각자 하나씩맡았을때 아이의 양육비청구 (0) | 2016.02.03 |
---|---|
유사성행위나 성매매 처벌에대해궁금합니다.. (0) | 2016.02.03 |
소액재판 결과 판결 해석좀 해주세요 (0) | 2016.02.03 |
체불임금 형사소송 1심판결에 대한 항고 문의 (0) | 2016.02.03 |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이복형제들에계략에..유산을못받게됬습니다... (0) | 201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