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무자가 감치재판까지 갔다가..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했는데요..
보증금과 생활용품 뭐 티비 이란거만 제출했더군요..
원금이자포함 200만원 가량이지만.. 차마 보증금 뺏기도 뭐하고해서 보증금은 포기했써요..
전 믿음이 안가서 재산조회를 했는데요..
은행 한곳에서 적금이 있는겁니다..
거짓 허위로 제출하면 3년이하 징역또는 500만원 벌금이라는거 알고있습니다..
적금압류 바로 압류신청을 했긴했습니다.
이상태서 어케되는건지 질문좀 드릴께요..
채무자가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했을때 단지 보증금 이런거만 썻지 은행은 안썼거든요..
어쨋든 숨긴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전 별로 처벌을 원치 않는데 은행 압류하면 자동으로 처벌되나요?
[답변]
귀하께서 따로 재산명시절차 위반에 관한 죄목으로 고소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는 해당 범죄사실을 알 수 없고, 따라서 처벌도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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