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남자친구가 2년전에 절도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합의보고 그래서
3개월 정도만 살다 풀려났습니다 집행유예는 2년받았구요
그런데 작년에 또 절도 사건으로 구속 됐었는데요... 처음껀은 절도를10개를 넘게 했지만
두번째는 한번 절도로 인해서 구속 되서 5개월정도 살다 나와서 다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보호관찰도 잘받으러 다니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
피시방에 있다가 경찰들이 피시방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을 민증 검사를 하다가
제 남자친구 조사를 해보더니 집행유예 취소가 됐다며 데리고 갔는데요
도대체 무슨일 때문에 취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취소가 됐다면 집으로 뭐가 날라오다던지 형사들이 잡으러 온다던지 하지않나요?
왜 파출소에 있는분들이 집행유예 취소 되서 잡으러 온것도 아니고 단지 민증 검사하다가
집행유예 취소됐다며 데려가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http://www.lawfirmveritas.co.kr ). 다음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집행유예의 실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하고, 집행유예의 취소는 당초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는 상황(즉,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죄를 범한 경우)임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실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발령하였다가, 그것이 나중에 발각된 경우에 취소하는 것입니다.
2. 집행유예의 취소가 맞다면, 귀하의 남자친구 분의 경우 아마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는 조건이었음에도 잘못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되고, 형사들이 남자친구의 신변을 인도하여 간 것은 집행유예 취소에 따른 신병확보 차원에서 체포 내지 임의동행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다만, 추후 수사기관에서의 확인을 통하여 정확한 처분 경위 등을 확인하게 되면, 앞으로의 전개 상황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법령(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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