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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릅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이 재판을 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릅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이 재판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집(정확히는 아버지)에서 충청남도 계룡면에 땅(약 100평, 공시시가 약 1천 5백만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소유하고나서 부터 매년 세금을 내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땅을 확인하는데 등본의 위치와 저희가 알고 있던 위치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정확한 위치의 땅을 확인해보니 땅 위에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차피 신경쓰지 않고 있던 땅이라 잊고 지냈는데, 얼마전 건물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주는 처음에 땅을 자기에게 팔것을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공시시가대로 가격을 받길 원했지만 건물주는 평당 3만원으로 계산해 3백만원에 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거래계획자체가 무산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그냥 또 잊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곧 건물주에게 연락이 오더니 재판을 걸겠다는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만 말씀해주셔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땅에 살고 있는 건물주가 재판을 건다는게 이해가 안되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사설이 길었지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1_ 땅주인(질문)과 건물주인이 다른 상황입니다. 현재 땅주인과 건물주인의 거래 내역및 계약 체결내용 증명서가 전혀 없습니다.

 

2_ 땅이 있는 동네 주민들 모두 건물주인이 저희 땅의 소유자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건물주인은 주민들의 청원문(?)같은 것을 얻어 재판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하나요?

 

3_ 건물주가 재판을 걸 경우 저희가 응하지 않게되면 땅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땅의 소유 자격을 잃게 되나요? 아니면 재판 자체가 진행이 되질 않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건물주가 어떠한 소송의 제기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건물주 자신이 평온, 공연하게 질문자 분의 소유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음을 근거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자주점유의 의사로 해당토지를 점유하여 왔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때 자주점유라는 것은 자신에게 소유자와 같이 토지 사용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으로 오신할 만한 어떤 근거에 기하여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판례상으로는 무단으로 남의 토지를 점거한 때에는 아무리 오랜 기간 점유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명의수탁자나, 토지 임차인과 같이 자신이 토지를 점유하더라도 그것이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으로서의 점유(이를 타주점유라 함)를 하는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 점유취득시효가 전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해당 토지를 매매, 증여 등으로 일단 이전받았으나 나중에 해당거래가 무효로 돌아간 경우와 같은 때가 됩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어떤 계기로 해당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과연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달라질 것이고(무단점유라면 당연히 인정 안됨), 귀하께서는 상대가 재판을 걸어 올 경우에는 그에 응소하여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무대응시에는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됨).

 

현재로서는 해당 토지 위의 건물소유주에게 적극적으로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시작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