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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대하여

 

 

[질문]

약 8년전 할아버지명의로된땅(약1억)에 할아버지가 고모한테 근저당을 설정을 4천만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후 그땅을 저희 아버지가 증여받았습니다.

현재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고모가 근저당권 행사를 하려고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제와서 갑자기 고모가 3천만원과 그에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4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신청을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있습니까?

그리고 3천만원에 대한 돈은 확실치가 않은 금액입니다.

 

안된다면 저희가 소송을 승소할 방법이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1. 고모 분의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이 허위채권이라거나, 실제로는 할아버지가 이미 변제하셨다거나 그밖에 피담보채권이 무효, 취소, 실효 등의 사유가 있다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송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우선은 해당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