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청구인(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 사이에 소제기 사실 유무에 관한 진술서
이게 뭔가요? 특별한 양식이 따로 있나요? 어떻게 써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아이큐 76으로 경계선 지적 장애인 언니를 한정후견 신청했습니다. 자꾸 사기 당하고 사채업자한테 대출받아서 쓰고 다니고 우리 가족들은 평생 그 빚 갚기에 여념이 없었죠.
한정후견인이 되면 상황이 나아질까 해서 신청했는데 쉽게 풀리는 일이 없네요...
법원에서 1월 18일에 진술서를 보내라는 우편물을 보냈고 설이 한참 지난 2월 6일에야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주말인 오늘에서야 집에 가서 우편물을 봤구요. 근데 보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안보내면 소송이 취소된답니다.
오늘이 토요일인데 다음주 화요일까지 보내야하네요 진짜 어이가없네요;; 설 지나고 보내던지;; 도와주세요
답변: 간단한 사항이고 특별한 양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후견인 후보자가 사건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거나, 반대로 사건본인이 후견인 후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작성하면 되는 것이며, 그러한 소제기 사실이 없다면, 없음으로 간략히 기재하시면 되고, 있다면, 해당사건의 법원, 사건번호, 소송의 개략적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불한 금액 보낸다하고 안보낼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16.02.03 |
---|---|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릅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이 재판을 하겠다고 합니다. (0) | 2016.02.03 |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대하여 (0) | 2016.02.03 |
학원위탁경영 위반 사기소송 (0) | 2016.02.03 |
소송사기 증거조작 입증정도 (0) | 201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