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구상권 질문
A는 건축주입니다. A는 건축비용 대출을 받아 집은 B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고 B는 나이가 많아 건축비를
승계받지 못하고 대출은 실 거주자 C에게 대환을 하였습니다. C는 분가를 하며 동거인 D에게 대환을 하
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B는 돈이 필요하여 D에게 명도소송을 하여 내쫒고매각 대금으로 D의 대출 (건축비용)을 변
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D의 담보였던 B의 주택을 매각하여 D의 대출을 상환하였기때문에 B는 D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실상 D는 사정상 거주만하고 대출의 대환만 하였지 건축비조로 대출받은 대출금액을 한푼도 사용하지 않
았기에 B에게 돈을 갚아줘야할까요?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사안의 경우 일단 D가 대환대출 명의자로 되어 있고, B가 매각대금을 통해 대위변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B
는 D에 대하여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D가 실질적으로 본인이 대출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채무자가 C라는 점을 이유로 항변하더
라도, 이것은 C와 D 간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B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D
로서는 일단 B에 대하여 구상금 지급의무가 있고, 실제로 구상금 지급을 할 경우에 C에 대하여 그 돈에 대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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