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선하지 보상 관련으로 한국전력공사를 피고로 원고 약 30명이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어느 날 등기로 xx법무법인에서 선하지 보상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위임장을
작성해 등기로 보내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약 몇달후에, 한전으로부터 보상지급금 청구에 관한 내용과 보상 확정 금액에 관한한 등기가 왔구요.
그리고, 한전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정되었고, 방문하여 서류 작성하면 1달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xx법무법인을 통해 위임한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데, 법무법인에 전화해보니 한전으로부터 받은 등기
물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소취하 비용이 그 금액의 15-20%가 소요된다고 소리르 들어서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서 알아보다가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
묻고 싶은 것은
1. xx법무법인이 팩스로 요구한 한전으로부터 받은 등기를 보내도 되는건지 아닌지에 대한 것.
2. 저 개인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면, 절차와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우선 소취하를 하는 것 자체에는 달리 비용이 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와 문제의 법무법인 간에
집단소송을 위임하는 계약 내용에 있어서, 만약 법무법인이 별다른 착수비용이 없이 인지대, 송달료 등 소
송비용액을 대납하여 진행하고 그 대신에 높은 비율의 성과보수액을 가져가기로 정하고, 만약 중간에 위임
인이 임의로 소취하를 하려고 할 경우 법무법인이 기존에 제출한 인지대, 송달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먼저는 질문자의 위임계약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대내적으로 법무법인과의 위와 같은 위임계약관계 문제와는 별도로, 질문자는 소송당사자 본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외적으로 소송취하의 행위를 직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소취하서
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되, 본인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서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적인 소송취하와 관련하여 대외적으로는 효력이 있더라도, 대내적인 위임
계약관계에서 앞서 말한 소송비용 반환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 잘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
니다.
참고로, 본안에 관하여 상대방이 응소하여 답변한 경우라면, 상대의 소취하 동의도 있어야 소송 취하의 효
력이 발생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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