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취소 소멸시효가 3년인경우와 10년인 경우의 예를 들어주세요
취소 소멸시횻가 3년인 경우도있고 10년인 경우도 있던데요
각각 예를 들어주세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취소권의 단기 소멸시효 3년은, 취소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서, 이 때 취소할 수 있게 된 때라는 것은 취소권 발생 원인사실(기망, 착오, 강박, 미성년 등)이 종료한 때입
니다.
예컨대,
기망에 의한 취소=기망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3년 내 취소
착오에 의한 취소=착오상태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3년 내 취소
강박에 의한 취소=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3년 내 취소
미성년을 이유로 한 취소=성년이 된 때로부터 3년 내 취소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취소권자의 위와 같은 주관적 상태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이 10년의 소멸시효입니다.
예컨대, 갑이 을의 강박에 의하여 갑 본인의 전재산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증여
한 경우에 있어서, 증여계약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갑이 아직도 강박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
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강박에 의한 증여계약 취소가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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