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피해자인데 상대편에서 절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변호사측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본인은 피고인이 아닌 증인이기 때문에 묵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본인이나 본인의 친족 등이 해당 증언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사
항에 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포괄적인 진술거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진술거부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인 변론취지로 볼 때 본인에게 불리하게 해석
될 여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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