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셀프로 점유이전가처분신청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정본 받고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
한 상태입니다. 이제 명도소송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신청취지 작성관련 질문드립니다.
피고가 임차금 월 20만원을 17년 4월 30일부터 미납하였는데요,
신청취지에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밀린 차임 60만원과 17년 7월 30일부터 위 부동산 인도시까지
매월 금 2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7년4월30일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둘 중 어떤 표현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원고에게,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4.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
료일까지 월 금 2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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