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씨씨티비에 찍혔는데 인물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씨씨티비에서 그 사람이 만진
곳의 지문을 채취하기도 하나요?
그리고 지문이 남아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며, 지문채취 후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cctv로 범인을 추적하는 경우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cctv가 워낙 많다보니, 범인의 이동경로를 계속하여 연
쇄적으로 cctv로 추적하면서 파악해 나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특히 그 결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로까지
확인될 경우, 해당시간의 교통카드 등 결제정보를 파악하여 추적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의 추적방법이 동
원됩니다.
그리고 cctv 화면상 용의자가 특정 장소나 물건을 맨손으로 만지는 장면이 확인될 경우, 해당 물건 등에 대
한 지문채취 역시 충분히 실행될 수 있습니다. 지문채취가 될지 문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문의 보관
또는 소실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문채취 및 감식결과 용의자가 특정되면, 경미한 사건이면 해당 용의자에 대하여 출석통보를 하여 출석하
게끔 하여 임의수사로 진행될 것이나, 강력사건 등 중대사건이면, 이러한 통보 없이 바로 용의자의 주거지
등으로 출동하여 체포(영장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하여 그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하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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