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기 혐의로 김씨가 이씨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증명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
이씨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거래처에 사주하여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만들어 보낸거죠.
김씨가 나중에 추궁한 결과 그 거래처에서 사실 이씨가 시킨 거라고 자백했습니다.
녹음도 해논 상태구요.
이때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 무게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송과 별개로 이 내용을 만으로 이씨에게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현재 소송에서 어떻게 김씨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대방이 작성한 내용증명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밝히면
상대방의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합니다.
현재 진행하시는 사기소송과 별도로 '소송사기'로 고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섣불리 소송사기로 고소를 했다가 허위인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되려 '무고죄'로 글 쓰신 분께서 소송을 당하고 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내용증명이 허위인 사실을 밝히신 후에
고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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