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선 법원에서 원고승으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에 2014,11월부터 연이자율 20프로로 지급하라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공증인가요??
이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가 아닌
바로 제가 은행에 압류신청을 할수 있는 방법은없나요?
기존 제 통장에 입금들어온 내역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은행에가면 그사람 은행명을 알수있나요?
[답변]
1.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원천) 중 가장 흔한 것이 판결과 공증입니다. 질문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증은 아니고 판결입니다.
2.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의 재산 소재를 알지 못할 때, 채무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면 처벌을 받게 하는 간접적 강제의 방식으로 스스로 재산내역을 밝히게끔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미 채무자의 재산 소재에 대하여 알고 있거나 짐작 가는 부분이 있다면, 재산명시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예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신청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3. 질문자 분의 통장에 상대방이 입금을 하여 온 내역이 있다고 할 때, 1차적으로는 은행거래내역서에 은행명이 나오거나 적어도 은행코드를 짐작할 수 있는 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 번 확인해보시고, 그래도 알기 어려우면 은행에 가서 문의를 해보시면 어느 은행인지 정도는 알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계좌압류를 할 때에는 상대의 계좌번호가 특정 안되더라도 은행까지만 알고 있으면, 그 은행에 있는 채무자의 전 계좌를 대상으로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통법(음란물유포) 벌금 300만원 냈는 데 유치원 취업 안되나요? (0) | 2016.02.03 |
---|---|
넷상 성희롱, 고소 된다면 무슨 죄가 적용될까요? (0) | 2016.02.03 |
민사소송 재판일?? (0) | 2016.02.03 |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성립요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0) | 2016.02.03 |
강제추행 벌금형일경우 이후 신원조회 궁금합니다. (0) | 201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