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언론중재위 제소???
이번에 어떤교수 사건에서
답변: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열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의 주장 및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한 뒤, 양자 간에 조정을 하게끔 중간에서 중재하거나, 강제조정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이뤄집니다.
이 때 조정이나 강제조정결정의 내용이 되는 사항은 주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명예훼손적 기사의 삭제 조치 등이 기본이 되나, 조정의 사적자치적 성격 때문에 위 각 사항 외에 다른 내용도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조항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의 경우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고, 강제조정결정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자 일방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게 되면, 그 결정의 효력이 취소되고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언론중재위에 대한 제소는 양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있을 때 비로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처분으로 이어진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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