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산책, 업무사례

명의상 감사의 악의/중과실 임무해태 손해배상책임 승소사례(text version)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0가합4936 판결【대여금반환 등】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전 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0가합4936 대여금반환 등
원고 배★★ (******-*******)
서울 강남구 ○○동 **-** ☆☆☆☆빌라 ***호
송달장소 남양주시 ○○읍 ○○리 *** ○○○○○○○○아파트 ***동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상
피고 1. ♣♣♣♣ 주식회사
서울 은평구 ◇◇동 *-**
대표자 이사 조★★
2. 조●● (******-*******)
서울 은평구 ◇◇동 *-**
3. 박★★ (******-*******)
서울 은평구 ◇◇동 *-**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이광수
변론종결 2011. 9. 21.
판결선고 2011. 12. 8.

주문
1. 피고 ♣♣♣♣ 주식회사, 조●●는 각자 원고에게 1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 주식회사는 그 중 88,000,000원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2010. 5. 4.까지는 연 13.8%의, 10,000,000원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2010. 5. 4.까지는 연 16.56%의, 83,000,000원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2010. 5. 4.까지는 연 18.7%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조●●는 2007. 3. 30.부터 2011.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박★★는 피고 ♣♣♣♣ 주식회사, 조●●와 각자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돈 중 8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3. 30.부터 2011.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조●●, 박★★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조●●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조●●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박★★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박★★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000,000원 및 그 중 88,000,000원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3.8%의, 10,000,000원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6.56%의, 83,000,000원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7%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4. 15.부터 2007. 3. 2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 주식회사(대표자 이사 조★★, 이하 '♣♣♣♣'라 한다)에 합계 22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는 그 중 4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 ♣♣♣♣의 변제에 따라 남아 있는 대여금 및 약정이율은 별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81,000,000원(=224,000,000원 - 43,000,000원) 및 그 중 88,000,000원(별지 순번 1, 3, 5, 6, 7, 8, 9, 10, 11, 13, 14, 15, 16번의 합계액)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3.8%의, 10,000,000원(별지 순번 4번)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6.56%의, 83,000,000원(별지 순번 2, 12번의 합계액)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7%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조●●, 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조●●는 2004. 12. 18. 피고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7. 4. 23. 사임하였고, 피고 박★★는 피고 ♣♣♣♣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06. 3. 31. 퇴임한 뒤 2007. 4. 23. 감사로 재취임하였다. 피고 조●●는 조★★의 남동생, 피고 박★★는 조★★의 모이다.
(2) 원고는 2001년경 피고 ♣♣♣♣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조★★을 알게 되었는데, 조★★이 원고에게 피고 ♣♣♣♣의 사업운용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원고는 2005. 4. 15.부터 2007. 3. 2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에 합계 224,000,000원을 대여하였다.1)
(3) 그런데 원고가 피고 ♣♣♣♣에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 ♣♣♣♣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부실 상태에 있었고, 조★★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을 개인 채무의 변제나 가족들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였다.
(4) 피고 ♣♣♣♣와 조★★이 위 대여금 중 43,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조★★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조★★은 원고를 기망하여 181,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단203호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조★★이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노1374호)에서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9, 15, 16, 19, 25, 36, 3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대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조★★은 피고 ♣♣♣♣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피고 ♣♣♣♣의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조★★의 요청에 따라 피고 ♣♣♣♣에 돈을 빌려주었다.
(나) 조★★은 원고로부터 빌린 대여금을 피고 ♣♣♣♣의 사업자금 용도가 아닌 개인 채무의 변제 또는 가족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였다.
(다) 피고 ♣♣♣♣의 대표이사인 피고 조●●와 피고 ♣♣♣♣의 감사인 피고 박★★는 조★★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 조●●는 피고 ♣♣♣♣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박★★는 피고 ♣♣♣♣의 감사로서 직무상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의 이사인 조★★의 원고에 대한 사업자금 편취행위 및 조★★의 위 대여금 부당사용 행위를 묵인, 방치하는 등 임무를 해태하여 피고 ♣♣♣♣의 책임재산 감소를 유발·촉진함으로써 원고에게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 조●●는 상법 제401조에 따라, 피고 박★★는 상법 제415조, 제401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조●●, 박★★의 주장
피고 ♣♣♣♣는 사실상 조★★ 개인이 운영한 1인 회사이고, 피고 조●●, 박★★는 조★★의 부탁에 따라 명의만 대표이사, 감사로 등재하였을 뿐 피고 ♣♣♣♣의 운영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으며, 원고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 조●●, 박★★는 조★★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원고가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악의, 중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조●●, 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참조), 무릇 대표이사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직무와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집행하고 회사업무의 전반에 걸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라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95981 판결 등 참조).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피고 조●●, 박★★가 조★★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 조●●, 박★★는 조★★의 부탁에 따라 명의만 대표이사, 감사로 등재하였고 피고 ♣♣♣♣의 운영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대외적으로 자신이 주식회사의 기관으로 공시됨을 수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명목상 대표이사 내지 감사라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다른 임원의 직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의무 등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 점, 당시 피고 ♣♣♣♣로서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어 보이고, 조★★이 위 대여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나 가족들의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조●●는 피고 ♣♣♣♣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박★★는 피고 ♣♣♣♣의 감사로서 충실의무 또는 선관의무에 기하여 피고 ♣♣♣♣의 이사인 조★★의 업무수행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조★★이 피고 ♣♣♣♣를 채무자로 하여 원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위 돈을 피고 ♣♣♣♣의 사업자금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방치하는 등 대표이사 및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가 대표이사 및 감사로서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 피고들이 이와 같이 조★★의 행위를 방임한 결과 원고로 하여금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 조●●, 박★★는, 원고가 위 피고들이 피고 ♣♣♣♣의 명목상 대표이사 및 감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401조 제1항의 법문상 '제3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제3자'의 선의, 악의 여부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조●●, 박★★의 위와 같은 방임행위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고 또한 위 피고들의 업무해태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는 상법 제401조에 따라, 피고 박★★는 상법 제415조, 제401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먼저, 피고 조●●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5. 4. 15.부터 2007. 3. 29.까지 조★★을 통하여 피고 ♣♣♣♣에 224,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43,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조●●는 피고 ♣♣♣♣와 각자 나머지 181,000,000원(=224,000,000원 -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3. 30.부터 피고 조●●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 박★★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박★★가 2006. 3. 31. 피고 ♣♣♣♣의 감사에서 퇴임하였다가 2007. 4. 23. 다시 취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감사의 지위에서 퇴임한 이후에까지 상법상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박★★는 피고 ♣♣♣♣, 조●●와 각자 원고에게 별지 순번 1, 2, 3, 4의 대여금 합계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3. 30.부터 피고 박★★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조●●, 박★★에 대하여 위 각 돈에 대한 2007. 3.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88,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13.8%,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16.56%의, 83,000,000원에 대하여는 18,7%) 상당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피고 조●●, 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415조, 제401조)을 묻는 것으로서 그 성격은 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조●●, 박★★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복규
판사 김남일
판사 고지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