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질문]
저는 영세규모의 인터넷 의류판매업자입니다. 저는 저희 사업상 홈페이지 외에 개인블로그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블로그에서는 유명연예인이 TV나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입은 패션에 대하여 간단한 리뷰와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 사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해당 연예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법무법인에서 저에게 그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면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제가 그 연예인의 사진을 올린 것은 제가 실제 판매하는 의류 제품에 관한 광고도 아니었고, 단지 제 개인블로그가 제 사업상 홈페이지랑 링크로 연결될 수 있을 뿐이며, 제 개인블로그 자체에서는 아무런 수익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그나마 그렇게 링크로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도 미미합니다). 저는 이 경우 법무법인이 요구하는 대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라고 설명되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Publicity)은 비록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우리나라의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나 가수 등의 예능인, 연주가, 스포츠선수 등과 같이 대중의 인기가 뒷받침되어 그 존재가 널리 사회에 알려진 유명인사의 성명과 초상 등을 기업의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업활동의 촉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이러한 유명인사의 성명과 초상이 가지는 이러한 고객흡입력은 당해 유명인사가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인 이익 내지 가치로서 파악될 수 있으므로, 이는 당해 유명인사에게 고유하게 귀속되는 것이고, 그 유명인사는 이러한 고객흡입력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가치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적 권리, 즉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을 보유한다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9. 선고 2012가단64664 판결 참조).
*퍼블리시티권의 존부와 관련하여 아직 대법원의 판결은 없고, 과거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를 부정한 사례가 있으나, 최근의 하급심 판례가 대부분 이를 긍정하는 추세에 비추어, 장래 대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 그 손해배상액(재산상손해)은 퍼블리시티권자가 자기의 권리의 사용을 승낙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대가 상당액입니다.
그런데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는 유명인사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에 상업적인 편승을 할 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유명연예인의 사진 등을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것에 사용하거나(다만, 이 경우에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초상권,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있을 수 있음), 상업적 목적과 일부 관련이 있더라도,그 경제적 가치가 직접 그 사용자의 영업수익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09가합137637 사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에 상충하는 권리들에 의한 한계가 내재되어 있는 상대적 권리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의 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한계의 설정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허락 없이 인격적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상업적으로 이용하되, 광고, 게임 속 캐릭터의 사용 등과 같이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의 경제적 가치 즉, 유명인의 대중에 대한 호의관계 내지 흡입력이 직접 그 사용자의 영업수익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용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달리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 내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유명인의 인격적 동일성 범위 내의 요소가 아닌 그 외적 요소만을 사용하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상품 내지 서비스의 설명을 위한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의 경제적 가치가 직접 그 사용자의 영업수익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질문자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영세사업체로서 비록 유명연예인의 초상을 일부 상업적 연관성있는 항목에 사용한 것이 맞더라도,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도 않고(더욱이 배너광고 등의 부수적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아님), 그것이 직접 질문자가 제공하는 제품의 광고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 이상, 그 사진의 사용이 질문자의 영업수익으로 직접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을 선뜻 지불하시기보다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항변하여 법원의 적정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리서치 회사와 법무법인이 먼저 소송을 기획하여 각 인터넷상의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등의 침해로 여겨지는 자료를 수집하여 pool을 형성한 다음, 해당 권리자(저작권자, 펍블리시티권자)에게 접근하여 다수에 대한 소송 등을 부추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수백명에서 수천명에 이르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1)내용증명 압박-2)지급명령 신청-3)정식 소송]의 process를 밟게 되는데,통상 1), 2)의 단계에서 적당한 급액에 합의를 보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의 경우와 달리 1), 2)의 경우에는 법정에서의 변론이 필요 없고, 그 비용도 극히 소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 2)의 단계에서 사안을 종결시키기 위해 통상 상대방에게 정식소송으로 갈 경우의 민, 형사상 불이익(즉, 손해배상액이나 형사처벌의 정도 등)을 굉장히 과장하여 압박함으로써, 실제로 판결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수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겉으로는 실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많이 감액해 주는 것이라는 생색까지 내면서). 반면, 3)의 단계인 정식 소송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는 정작 해당 법무법인 측에서 당초 경고(?)한 바와 달리 그다지 극렬히 법정공방을 벌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3)의 단계에 까지 이른 상대방에 대한 소송에 집중하기보다는 1), 2)의 단계에 있는 다른 다수의 상대방에 대한 집중하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이미 3)의 단계에서 소송에서는 상술한 법리 등에 의하여 상당히 감액된 금액만을 인정받게 되기 쉽고, 법정공방이 길어질수록 그에 따른 cost가 증가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입장에서 실익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으로부터 청구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바로 섣불리 합의하시기보다는 주변에서 전문적 조언을 잘 들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까지도 불사(?)하는 쪽이 훨씬 더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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