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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손괴죄 무죄 선고 사안(text version, 위법성 조각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고정875 판결【재물손괴, 폭행】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전 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875 재물손괴, 폭행(공소기각 결정)
피고인 최★★ (000000-0000000), 사업
주거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길 **, ○동 *호(○○○동, ○○○)
등록기준지 서울 용산구 ○○○동 ***
검사 박영준(기소), 서영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준상(국선)
판결선고 2012. 10. 24.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 의류 브랜드 판매를 하고 있고, 피해자 박★★은 서울 서초구 ◎◎동 ***-28 지하에서 '□□□□□'이란 단란주점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행 3명과 함께 2011. 12. 17. 자정 무렵 피해자 운영의 '□□□□□' 단란주점에 들어가 맥주, 안주 등을 마신 후 새벽 3:30경 일행들을 먼저 내보낸 후 술값으로 나온 347,000원의 지불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7. 06:45경 위 '□□□□□' 내 2번 룸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룸 출입문을 외부에서 잠갔다고 오해를 하고, 그 안에 있던 소화기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출입문을 부서뜨려 3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있던 위 주점의 2번 방문이 잠겨있어서 나오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 일행들과 함께 위 단란주점에 가서 술을 마신 후에 자신이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일행들을 먼저 보낸 사실, ② 피고인은 업주인 박★★과 술값 정산을 하던 중 외상값 등의 문제로 금액에 다툼이 생겨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2011. 12. 17. 03:30경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2번방에 들어갔고, 박★★과 김★★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잔 사실, ③ 피고인은 2011. 12. 17. 03:47경 112로 전화하여 카페 골목 불상의 카페에 갇혀있는데, 위치 및 상호는 모르겠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그 후에도 04:02경, 05:33경, 05:51경, 06:15경 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사실, ④ 피고인이 있던 2번 방문은 외부애서 잠글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실, 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번 방문이 잠겨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번 방문에 붙어있는 유리창을 소화기로 깨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내밀어 방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나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 ⑥ 한편 박★★, 김★★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번 방문을 잠근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박★★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을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었다 하더라도 5회에 걸쳐 신고 전화를 하고 출입문을 손괴하기까지 약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므로 출입문을 손괴할 당시에는 다소 술이 깨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신고하고 출입문을 손괴하는 동안 2번 방문을 열어보지도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의 행위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있던 2번 방문이 잠겨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박★★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허위로 방문이 잠겼다고 주장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의도 하에 허위로 신고하고 출입문을 손괴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위와 같이 방문이 잠겨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신고한 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