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20**가단*****
원 고 산재녀
피 고 사업주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답변서에서
①8개월 15일 동안 고무팩킹 작업을 반복하여 온 원고가 ‘프레스 기계의 금형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프레스 기계가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함부로 손을 넣지 말고 프레스 기계를 정지시킨 후 일을 처리하라’는 피고의 안전 교육을 무시하고 프레스 기계를 정지시키지 아니한 채 프레스 기계 안에 손을 넣어 금형의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②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으로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명목으로 합계 금 31,516,970원 상당을 수령하였고 78세까지(원고의 장래 사망 시점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매월 장해 연금으로 금 525,550원을 수령할 것이라는 점을 들면서, 원고의 청구 금액 중 피고가 원고에게 도의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는 금 2,000,000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 원고의 책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으려면, 사전에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프레스 기계 사용에 관하여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한 바 없고, 프레스 기계에 충분한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도 않았습니다.
1) 안전 교육의 미비
피고는 단지 매월 급여 지급일에 ‘조심해서 일하라’는 정도의 말만 하였을 뿐, 구체적․실질적인 안전 교육을 실습시킨 바가 없습니다.
2) 안전장치의 미비
가) 프레스 기계 안전장치의 유형
프레스 기계의 경우 그 안전장치로서 ①양수조작식(작업자를 중심으로 좌우에 각 1개씩 작동 버튼이 있어 양손으로 각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만 프레스가 작동을 하고, 작동 버튼에서 한 손 또는 양 손이 떨어질 경우 프레스의 작동이 멈춤으로써, 작업자가 기계 작동 중 손이 위험점에 가지 않도록 함), ②감응식(프레스의 작동 중 프레스의 압착부위에 인체가 투입될 경우 감지센서로 그 인체에서 방사되는 원적외선을 감지하여 프레스의 컨트롤부에 전달함으로써 프레스의 작동을 일시 중시함), ③‘손쳐내기’식(작업자의 손에 끈을 달아서 위험점에 도달하기 전에 막대 등이 작업자의 손을 쳐내는 방식으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음) ④게이트 가이드식(프레스가 하강하면 작업점의 문이 닫히게 하거나 문이 닫히지 않으면 프레스가 작동하지 않게 함으로써 프레스 작동 중에는 작업자를 위험점과 차단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나) 프레스 기계의 안전 장치에 관한 법령 상 기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2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에 따라 프레스 기계의 안전장치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_ 제52조 (프레스등의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이하 "프레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내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해당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로 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곤란한 때에는 프레스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안전장치 및 감응식안전장치에 있어서는 프레스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행정의 전환스위치,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등을 부착한 프레스에 대하여는 당해 전환스위치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당해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18>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프레스 작업 현장의 사업주로서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거나,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또는 감응식 안전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안전장치 설치나 방호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습니다.
다) 이 사건 프레스 기계의 안전 장치 설치 상태
(1) 양수조작식 안전장치의 결여
이 사건 프레스 기계에는 위에서 언급한 안전장치 중 어느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로서는 작업자가 좌우 양손으로 양쪽에 설치된 녹색 작동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만 프레스가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양수조작식 안전장치가 설치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사건 프레스 기계가 양수조작식 안전장치를 갖추었다면 원고가 작동 버튼에서 오른 손을 떼 프레스 내의 금형의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하였을 때 프레스의 하강이 멈추었어야 할 것이고, 그랬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프레스 기계는 작업자가 좌우 작업 버튼에서 한쪽 손을 떼더라도 그 작동이 멈추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바, 이를 두고 양수조작식 안전장치가 구비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위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의 위임을 받은 ‘산업용 기계설비의 전기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 기준’에 의하면 양수조작식 안전장치는 그 제어장치에서 한 손 또는 양 손이 떼어질 경우 프레스의 작동이 멈추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동 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2.5 운전
..(중략)..
(7) 양수조작식 제어
양수조작식 제어방식은 위험분석결과에 따라 다음 중 1의 방식이 선택되어야
한다.
① 1방식
ⓐ 양손을 동시에 조작하여야만 가동되는 2개의 제어기구가 있을 것.
ⓑ 위험상태에서 연속적으로 작동 될 것.
ⓒ 위험상태가 존재하는 경우 제어기구에서 한손 또는 두손이 떨어짐과
동시에 기계운전이 중지될 것.
② 2방식
1방식 이외에 2개의 제어기구가 해지되어야만 재기동이 가능하도록 한
기능이 추가 된 것
③ 3방식
2방식에 다음의 기능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
ⓐ 0.5초 이하의 정해진 시간 내에 제어기구를 작동시켜야 하는 기능이
있을 것.
ⓑ 시간제한이 초과되면 주 제어기구에서 두손을 모두 떼어낸 후에야
재가동(초기화)이 가능할 것.
9.2.6 기동 및 정지의 복합제어
..(후략)
(2) 감응식 안전장치, 게이트 가이드식 안전장치의 결여
가사 이 사건 프레스 기계가 양수조작식 안전장치를 구비하였다고 보더라도, 양수조작식 안전장치는 감응식 장치나 게이트 가이드식 장치와 비교할 때 그 안전성이 떨어진다 할 것입니다. 감응식 장치는 인체 부위가 프레스 내 위험점에 도달하면 프레스를 자동적으로 멈추게 하고, 게이트 가이드식 장치는 처음부터 프레스 작동 시에는 인체 부위가 프레스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때문에 사고 방지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수의 사업장들이 프레스 기계의 안전장치로서 양수조작식 장치와 감응식 장치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이지만 전자감응식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프레스 작업을 시킨 사용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예도 있습니다.(1989. 7. 24. 선고 88 가합 56498 판결)
(3) 후진 버튼 설치 상의 문제점
이 사건 프레스 기계는 좌우 양쪽에 녹색 작동 버튼 각 1개씩, 적색 비상 정지 버튼 각 1개씩 두고, 우측에 진녹색 후진 버튼 1개를 두고 있는데, 위 비상 정지 버튼을 두고서 이 사건 프레스 기계에 충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후진 버튼의 경우 이 사건 프레스 기계의 우측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갑제7호증 프레스 기계 사진 참조)이 때문에 이 사건 당시 오른손이 프레스에 압착된 원고로서는 혼자서 우측 후진 버튼을 눌러 프레스를 상승시킬 수 없었고, 작업 동료가 후진 버튼을 눌러 주어야만 프레스에 압착된 손을 빼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작업자가 이 사건 사고로 당황한 나머지 후진 버튼이 아닌 는 작동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원고로서는 오른손의 상해가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고 말았습니다.
원고는 프레스에 오른손이 낄 당시 즉시 그 왼손으로 비상 정지 버튼을 눌러 프레스가 더 이상 하강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지만, 후진 버튼이 원고의 왼손이 닿을 수 없는 프레스 우측에만 설치된 탓에 프레스에서 손을 빼내기까지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때 지연된 시간은 짧게는 수초에서 길게는 수분일 것이나, 이 사건 프레스 기계가 화상을 입게 할 정도로 고열을 발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몇 초만 더 빨리 손을 프레스에서 빼낼 수 있었더라도 원고의 상해는 상당 부분 경감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원고 대신 후진 버튼을 눌러달라는 요청을 받은 동료 작업자가 실수로 오히려 작동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원고는 더욱 큰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3)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상황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는 원고 외에 3명의 여성 작업자만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로서는 작업 시간 동안 프레스 작업의 안전을 담당할 자를 작업 현장에 배치하여 안전 감시, 사고 예방, 사고 시 대처를 하게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장에 원고를 포함한 4명의 미숙련 작업자만 남겨두었습니다.(갑제3호증 재해경위변경요청서 참조) 그 결 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후진 버튼이 아니라 작동 버튼을 누르는 등 사고 후 대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사고가 더욱 확대된 것입니다.
4) 소결-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유책성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구체적․실질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프레스 기계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도,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작업 현장에 안전 담당 직원을 두어 그로 하여금 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하지 않았는바, 결국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산업재해보상금 수령액 공제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상해의 심각성
피고는 원고가 이미 수령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합계 금 31,516,970원과 원고 생존시까지 앞으로 매월 지급될 장해 연금 월 금 525,550원으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가 전부 전보되었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추후 신체감정 결과를 통하여 밝혀지겠지만, 현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리라 예상되는바, 그 일실 수입은 상당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고의 후유증(수부 및 견관절부 동통)으로 심각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갑제8호증 소견서 참조) 담당 의사의 말에 의하면 통증이 계속 지속될 경우 상해부위의 절단 수술을 해야할 지도 모른다고 하며, 이 경우 그 노동능력 상실율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위 산업재해보상으로 인하여 원고의 전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결코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피고가 말하는 도의적 지급(‘금 2,000,000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다’)의 실체-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인정할 수 없지만 원고에게 금 2,000,000원까지는 도의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마치 피고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고에 관하여도 그 피해를 보상하여 주는 너그러운 사용자’인 것처럼 보이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안전교육 및 안전장치 설치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이 있는바, 그 책임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다음과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도의적 지급’이란 것은 오히려 다소 기만적이다 할 것입니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원고가 입원 치료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원고를 해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직무를 원고의 몸으로 감당할만한 다른 일로 바꾸어 충분히 그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원고를 해고하였습니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치료종결일로부터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는바, 피고의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퇴직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말하는 ‘도의적 지급 금 2,000,000원’이란 것은 기껏해야 원고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원고는 현재 위 체불 임금 등에 관하여도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바,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7호증 프레스 기계 사진
1. 갑 제8호증 소견서
1.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준비서면 부본 2통
1. 소송대리위임장 1통
2007. 5.
원고 산재녀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박 준 상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21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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