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무자가 강제집행이 우려되어 가족(배우자,자녀)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채무자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의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등기를 생략한 채 채무자의 가족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명의신탁 등기는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므로, 원칙상 채무자는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매수인을 대위하여 채무자의 가족 앞으로 된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갖게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채권자는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갖고 있다면, 그에 기하여 먼저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압류하여 그 청구권 내용을 실현시킴으로써 채무자 앞으로 해당 부동산 명의를 돌린 후,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강제관리를 실시하여 이를 현금화시키면 됩니다. 반면, 아직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위 청구권 등을 가압류한 후, 집행권원을 확복하여 본압류로 이전시킨 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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