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 특가법(관세)에 걸려 구속 적부심을 했고, 개인회사였던 대표는 구속,
저는 불 구속으로 풀려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이 있어 갔다 왔는데
검사가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벌금 10억정도와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구요
저는 징역 1년에 벌금 10억을 구형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죽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검사가 저렇게 구형을 내리면, 최종 판결에서 어느정도 감형이 될수 있을까요?
저는 단지 직원이었고, 사장의 지시대로 행했으며, 항상 사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했었는데
막상 일이 이렇게 되니, 자기 살자고 나몰라라 하네요.
돈이 없어서 국선변호사로 오늘 갔다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깝깝합니다.
[답변]
달리 무죄를 다투시지 않고, 종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기간이나 누범기간이 아니라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금의 경우는 구체적인 관세포탈액
등 범죄이익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질의사항만 갖고는 예측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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