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남편이 무면허음주 뺑소니로 영장청구가 되어서 지금 유치장에 있습니다
음주 2 무면허음주뺑소니 1번 이렇게 삼진아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유해 2년에 실형6개월인 상태였고요
마지막 무녀허음주뺑소니로 택시를 살짝 받고 갔는데요
술을 먹은 상태여서 그냥 가버려서 뺑소니로 되어있습니다
택시에는 승객2명이 타고 있었는데 3분다 다치지 않아고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을 하여서 2주진단이 나왔어요
택시기사와 승객1명과는 합의는 보았는데
승객1분이 합의금을 넘 많이 불러서 못했습니다
그런이유로 영장이 청구되었는데요
앞으로 어떡해해야하는지 재판받을려면 한달이나 남았고요
만약에 실형을 산다면 사는게 막막할것같습니다
제가 할수있는일이 뭐가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혹시 법쪽에 일을 하고 계신분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혐의를 인정하시는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 변상을 하여 정상참작을 기대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상대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변제공탁을 하시면 이것이 양형에 참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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