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문 내용은 다름 아니라 토지 불법점유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것입니다.
1.사실관계 : 저희 13세대 연립주택은 큰 평수의 마당(주차장)이 있는데 이 곳에 주차장 입구쪽에 불법점유를 하면서 자신의 집을 증축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 당시 연립주택 반장이 우리 측량을 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하여 저희 토지에 침범하여 불법점유를 하고 있다고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당시 판결을 하면서 철거를 하고 저희쪽에서 담을 쌓아줘야 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2003년에 이사를 와서 살면서 전혀 이런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재개발을 하면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98년에서 2011년이 될때까지 철거는 안되었으며, 그 기간동안 불법점유한 토지에서 주인은 월세,전세를 주면서 부당이득을 받아왔습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지금도 전세를 주고 이득을 챙기고 있어서 괴씸해서라도 소송을 걸어서 자신들의 돈으로 철거를 하고 담을 쌓게 하고 싶습니다.
이러할땐 저희가 어떤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요?
저희 13세대가 합심해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저희집 1세대만 소송 걸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립주택 소유자들의 공유부분 토지에 불법점유이므로, 이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보존행위로서 그 불법점유로 인한 방해배제(즉, 철거 등)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 청구의 경우 귀하 측 1세대 단독으로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집행권원(판결 등)을 획득하셨다면, 이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편,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부지의 차임 상당 시세가 부당이득 기준이라 할 것인데, 귀하 측 1세대만이 소송에 들어가실 경우, 귀하 측 세대의 해당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종전에 철거 청구 판결에서 같이 구하셔서 이미 집행권원이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철거 청구만 했던 것이라면 따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은 과거 판결을 받고서도 그 동안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실효의 원칙(권리불행사를 신뢰하게 해 놓고 뒤늦게 행사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권리 행사를 금지함) 위반이나 소멸시효 경과(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현시점부터 소급하여 10년이 지난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은 청구권이 소멸되었을 수 있습니다) 등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제기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면담, 상의 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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