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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모욕죄,상해죄 잘아시는분 저좀도와주세여...

 

 

[질문]  
제가 상해사건 피해자인데여...만화방에서 술취한 가해자가
먼저 저에게 물을뿌려서 사과는받앗지만 전 아x발x같네라고 욕을 햇습니다.

그리고 쇠로된 탁자와 주먹으로 구타를당햇구요.
근데 모욕죄로 상대방이 절 고소한 상태입니다.
구약식으로 검사가 30만원을 법원에 청구햇구요.
초범입니다.

전치 2주에 상해진단서 제출햇고요...

1.판사가 기소유예처분해도 전과가남는다던데...억울한대 정식재판청구하면 불기소처분 될 가능성잇나여?


2.저두 상해로 고소한상태인데..상대방이 어떤처분을 받앗는지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알수잇는방법잇을까여??


[답변]
1.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행하는 처분이고, 법원에서는 기소유예가 불가하며(이미 기소되었으므로), 다만 제한적으로 선고유예가 가능할 뿐이빈다.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면, 선고유예 역시 일종의 유죄판결이기는 하나, 그 유예기간 2년이 무탈하게 경과되면 면소로 간주되므로, 최종적으로는 범죄경력이 아닌 수사경력으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한편,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1심 판결 선고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본다면,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되어 역시 범죄경력이 남지 않게 됩니다. 무죄 주장이나 다시 한 번 합의의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2. 상해고소와 관련해서, 형사사법포털 서비스에 가입하여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는 직접 경찰(송치 전)이나 검찰(송치 후)에 연락하여 물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