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작권위반으로 경찰서에 왔다갔다 하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 받고도 왔구요
이제 좀 해결되나 보다 싶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작이 민사소송으로 20.000.100원 내라고 날라왔습니다. 하필이면 책값보다 소송걸어 돈번다는 월야ㅇㅇ 시리즈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제 잘못일 뿐이고 모르는것도 죄이기에 일단 머릿속이 텅 비는듯한 느낌이네요
일도 안하는 상태이고 모아둔돈도 없는 상황이라ㅈ 2000만원이 누구집 개이름도 아니고
이상황을 어떻게 타게해야할지..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지.. 조언좀 해주세요
[답변]
1.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라면, 일단 저작권 위반에 관한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내려진 처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민사로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2,000만원 청구에 관한 민사서류를 받으셨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소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명령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중 특히 후자의 경우라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되어 집행력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지급명령인데 이미 송달일로부터 2주가 지난 것이라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한 번 다툴 수는 있습니다.
3. 서류가 소장의 경우라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상대방의 청구액에 관하여 전부 인정하는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적극 응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을 모르는 상황이라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영리적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 아니라, 개인에 의한 저작권 위반으로 2,000만원의 배상금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편이므로, 충분히 그 금액을 감액할 여지가 많으므로, 다퉈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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